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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16조–제1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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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16조

제1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은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소재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17조

제1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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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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