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17조
제1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1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