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0조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시ㆍ도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