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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제19조

제1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내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부터 6개월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주요 내용 2. 지원 대상 및 기간 3. 지원 실적 및 관련 예산 명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내역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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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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