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조
제2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④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취소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