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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조

제2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④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취소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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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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