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 등
제5조
제5조(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는 호환성 및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1순위의 장비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탑재장비들 간의 성능ㆍ단가 또는 구조설계 등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중요탑재장비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선정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2. 함정 또는 항공기의 성능 및 중요탑재장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협의회의 심의는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ㆍ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장비를 건조ㆍ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탑재장비 선정 및 선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