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
제8조
제8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 ①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장 및 표시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