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
제4조
제4조(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사용기간 및 사용명세 등을 포함한 사용계획서 2.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행확약서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계약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지급 청구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에 그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2.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