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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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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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