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6조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