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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제4조의2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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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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