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제4조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