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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율상권구역의 기준)

자율상권구역의 기준

제3조

제3조(자율상권구역의 기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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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율상권구역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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