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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27조–제3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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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7조

제27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3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출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문지원기관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8조

제28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서 4. 주석(註釋) 등 감사인이 회계감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업무의 위탁

제29조

제29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의 취합 2.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 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0조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요건 2. 제24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영업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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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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