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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제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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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요청 등

제4조

제4조(자료의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상권 지원정책 현황 2. 지역상권 지원 실적 3. 그 밖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제5조

제5조(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와 「소득세법」 제78조 및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갖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및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 가.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 등록대수 등 교통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 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마. 그 밖에 상권 매출액 및 인구수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그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상생협약의 체결

제6조

제6조(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시영업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구역의 상시영업상인, 임대인 등의 의견을 설문조사,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수렴할 것 2.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것 3. 상생협약은 해당 구역의 상가건물 관계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에 체결할 것. 이 경우 상가건물 관계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을 상생협약의 협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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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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