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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제22조–제2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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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제22조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활성화구역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판매시설과 같은 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23조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업종 제한

제24조

제24조(업종 제한)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인본부의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

제25조

제25조(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지역상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요청서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협의 결과를 지역상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기업,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가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 필요성 2. 해당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③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한다. 1.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 2. 해당 영업이나 시설 설치의 금지ㆍ제한 사유 3. 해당 영업이나 시설 설치 금지ㆍ제한의 효력 발생일 4.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제26조

제26조(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예정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업종, 개설자, 사업 추진 일정, 영업 시작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영업 점포의 위치 다. 영업장 면적과 종사자 수 등 영업의 규모 2. 지역협력계획서(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상생구역 내 상시영업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거나 등록예정자로부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역상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결과 2.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해당 업종 관련 기업, 소상공인 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 4. 제1항 각 호의 서류 5. 그 밖에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지역상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가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 필요성 2.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등록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를 받은 등록예정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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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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