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23조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