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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제26조

제26조(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예정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업종, 개설자, 사업 추진 일정, 영업 시작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영업 점포의 위치 다. 영업장 면적과 종사자 수 등 영업의 규모 2. 지역협력계획서(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상생구역 내 상시영업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거나 등록예정자로부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역상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결과 2.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해당 업종 관련 기업, 소상공인 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 4. 제1항 각 호의 서류 5. 그 밖에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지역상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가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 필요성 2.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등록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를 받은 등록예정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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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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