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하나의 점포에 상시영업상인 또는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상시영업상인,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1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단독으로 임대하거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하고 있는 점포의 수나 소유하고 있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3. 둘 이상 점포를 함께 임대한 임대인이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임대인 또는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
②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지역상생구역 지정 당시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과 지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제4호는 제외한다)하거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이 해제된 지역상생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효력 발생일
4. 그 밖에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
제9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이하 "지역상생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점포 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2. 그 밖에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지역상생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또는 대표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민단체와 제1항 각 호의 전문가가 소속된 단체 등에 지역상생협의체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대표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업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2.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등 상권 전문가
⑥ 대표자는 제5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지역상생구역 내 상시영업상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율상권구역 지정 당시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과 지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제11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제4호는 제외한다)하거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이 해제된 자율상권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효력 발생일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조합설립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제13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동의에 관한 업무
2. 예비자율상권구역 경계도안 작성 업무
3. 자율상권조합의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4.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준비에 필요한 업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제1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창립총회 의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자율상권조합"으로 본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가해야 한다.
1.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취지가 법 제2조제5호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부합할 것
2. 사업계획서와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이 적정할 것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16조(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른다.
정관 기재사항
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및 회계
2. 사업 비용 부담 방식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ㆍ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율상권조합 임원의 수와 업무범위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3.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3. 사업 완료 후 효과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란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문화 또는 관광 등 상권 관련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명을 말한다.
③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상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상권 관련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상권 관련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상권 전문관리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하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정 여부
2.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적정 여부
④ 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