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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18조

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율상권조합 임원의 수와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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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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