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기재사항
제17조
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및 회계 2. 사업 비용 부담 방식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ㆍ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정관 기재사항
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및 회계 2. 사업 비용 부담 방식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ㆍ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정관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