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제13조
제13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동의에 관한 업무 2. 예비자율상권구역 경계도안 작성 업무 3. 자율상권조합의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4.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준비에 필요한 업무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제13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동의에 관한 업무 2. 예비자율상권구역 경계도안 작성 업무 3. 자율상권조합의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4.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준비에 필요한 업무
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