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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제10조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율상권구역 지정 당시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과 지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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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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