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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제15조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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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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