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제21조

제21조(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상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상권 관련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상권 관련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상권 전문관리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하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정 여부 2.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적정 여부 ④ 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