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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제8조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제4호는 제외한다)하거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이 해제된 지역상생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효력 발생일 4. 그 밖에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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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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