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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상생협약의 체결)

상생협약의 체결

제6조

제6조(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시영업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구역의 상시영업상인, 임대인 등의 의견을 설문조사,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수렴할 것 2.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것 3. 상생협약은 해당 구역의 상가건물 관계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에 체결할 것. 이 경우 상가건물 관계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을 상생협약의 협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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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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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상생협약의 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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