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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9조

제29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의 취합 2.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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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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