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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제4조

제4조(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1. 추천 또는 지명하는 이유 2. 추천 또는 지명되는 사람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가. 둘 이상의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호를 선택할 것 나. 추천 또는 지명되는 사람이 추천 또는 지명 당시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 교수, 공무원 또는 대표자ㆍ임직원의 직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호를 우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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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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