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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제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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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제2조

제2조(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기준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 중 학생, 청년 및 학부모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생: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청년: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3.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그 자녀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부모

교원 관련 단체 등

제3조

제3조(교원 관련 단체 등) ①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의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와 관련하여 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제4조

제4조(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1. 추천 또는 지명하는 이유 2. 추천 또는 지명되는 사람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가. 둘 이상의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호를 선택할 것 나. 추천 또는 지명되는 사람이 추천 또는 지명 당시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 교수, 공무원 또는 대표자ㆍ임직원의 직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호를 우선할 것

영리업무의 한계

제5조

제5조(영리업무의 한계)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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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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