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제22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제17조(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2.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

제1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사무에 관한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 2.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무에 관한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

제1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위원의 자격 등

제20조

제20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 등의 해촉

제21조

제21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등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등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제22조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인 연구기관 ②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연구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