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전문위원의 자격 등

제20조

제20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교육ㆍ문화ㆍ언론ㆍ고용ㆍ산업ㆍ복지ㆍ과학기술 등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 →

제4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