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센터의 지정
제22조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인 연구기관 ②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연구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