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제9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이하 이 절에서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1. 교육의 기회균등ㆍ자주성ㆍ전문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
4.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연계할 것
5.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그 과정을 공개할 것
②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원칙 및 체계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영역ㆍ내용ㆍ편제 및 교육시간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시ㆍ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청 등이 있은 날(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ㆍ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ㆍ내용 및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제11조(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제12조(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이하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은 시ㆍ도 교육청별, 학교급별, 교과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제2조제3호의 학부모
4.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사회 각계 인사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④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