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제11조
제11조(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제11조(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