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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제11조

제11조(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을 위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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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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