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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절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제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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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간별ㆍ분야별(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국가교육 발전을 위한 재원의 규모 및 확보 방안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제7조

제7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국가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제8조

제8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①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해의 3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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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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