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제8조

제8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①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해의 3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절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