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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6조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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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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