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10조
제1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1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