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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10조

제1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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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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