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교육
제9조
제9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 교육
제9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9조(이해충돌방지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