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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제11조

제11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시행령,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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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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