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제6조
제6조(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조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2. 화재조사관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3.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을 위한 의무 보수교육 ②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다른 소방관서나 화재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