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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

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

제10조

제10조(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출석 일시와 장소 2. 출석 요구 사유 3. 그 밖에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인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출석 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출석 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석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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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관계인등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질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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