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5조
제15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화재감정기관을 말한다.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5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한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화재감정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