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제12조
제12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증거물, 화재조사 장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 나. 증거물 등을 장기간 보존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다. 증거물의 감식ㆍ감정을 수행하는 과정 등을 촬영하고 이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처리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2. 화재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을 각각 보유할 것 가. 주된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 소지자 4) 이공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화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감식ㆍ감정 장비, 증거물 수집 장비 등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이하 "화재감정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전문인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