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4조
제14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정보를 수집ㆍ관리해야 한다. 1. 화재원인 2. 화재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관계 법령 등의 이행 및 위반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② 소방관서장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화재정보를 기록ㆍ유지 및 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