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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제8조

제8조(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2.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범위 3.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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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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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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