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제8조
제8조(화재현장 보존조치 통지 등) 소방관서장이나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재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해당 사항이 포함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이유 및 주체 2.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범위 3.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 설정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