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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제9조

제9조(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1. 화재조사가 완료된 경우 2. 화재현장 보존조치나 통제구역의 설정이 해당 화재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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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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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화재현장 보존조치 등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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