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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7조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다음 각 호의 화재를 말한다. 1.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2. 화재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이하 "화재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재조사관 2.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ㆍ안전 분야 또는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조사를 완료하면 소방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개요 2. 화재조사 개요 3. 화재조사에 관한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 또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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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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