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명피해상황 조사에 관한 사무 2.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